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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입사시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왜 하는걸까?

2022. 7. 8.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원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입사자뿐만 아니라 계속 근무 중에도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신원보증제도란 무엇이고, 신원보증보험은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신원보증보험_가입했나요?
신원보증보험 가입했나요?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신원보증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원보증의 종류

1. 인보증

인보증은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신원보증의 형태로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원 보증인은 아무나 등록할 수 없으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신용 및 보증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증빙으로 재산세 납입 증명서로 가늠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연대보증 개념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 시에 보증인에게 보상 책임을 묻기 때문에 보증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보증 인원은 1명 또는 복수 인원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하는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원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은 인보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원보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인보증 과정에서도 보증인에게 부탁할 일도 없고, 혹시나 모를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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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에 신원보증증권이 필요하다면 회사를 통해 보험가입금액을 확인 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하면 됩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보험을 일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고,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원보증보험 요율 및 필요서류

보험계약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주(회사)이며, 피보험자는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대상입니다.가입금액은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20억까지 가능하지만 10억 초과 시에는 일정 직군에 한하여 직원 본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 보험요율 : 0.05% ~ 1.524% (최저 1천만원에 약 5,000원 수준)
  • 보험내용 :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해 고용주(회사)가 입은 손해
  • 준비서류
    • 신분증(고용직원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 피보증인 또는 직위 고지서 (고용주(회사)가 보험계약자인 단체계약의 경우)

 

15_신원보증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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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및 보상 제외 사유

1.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보험내용에 따라 보험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여 서울보증에서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손해액을 뺀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제외 대상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에 손해 발생

 

신원보증은 회사 입사 시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한 회사의 조치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입사시 신원보증인 또는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왠지 모를 의구심이 들 텐데요.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인보증 보다 신원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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