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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5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 2023. 3. 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사유 및 승인 요건 2022년 9월 2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사업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승인 받은 경우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와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추가 연장근로 시간 : 1주 12시간 범위 인가 및 승인 받은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 범위 내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습.. 2022. 10. 4.
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 (휴일)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2. 7.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요건 (판결문 포함) 지난 5월 단지 연령에 의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발표됐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사유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 했는지 또 적법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감액된 임금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2년 5월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대한 판결문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법리적 해설이 나와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과 보도자료는 .. 2022. 6. 8.
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와 휴식(휴게)시간의 법적 근거 일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시간의 설정인데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설정되고 운영되는지 또 예외 적용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1주간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총 주 52시간 이내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법 위반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참석이 의무화된 휴일 행사, 의무 교육, 사용자 지시·승인에 따른 접대 회식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예..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