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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2023. 3. 7.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를 통해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 설계했는데 실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를 위한다고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 총량 단위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12시간 52시간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
  감소 없음 156시간 대비 90% 312시간 대비 80% 625시간 대비 70%

참고로 1개월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1개월을 4.345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4.345주 = 365일 ÷ 12개월 ÷ 7일

이렇게 산정한 월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반기, 연간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감소비율을 적용해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연장근로 총량에 따른 운영 사례

원청의 긴급 발주, 급작스러운 물량 조정, 일정 단축 등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일이 많은 주에 일이 없는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장 없음 집중 근무 연장 없음 연장 주평균 12시간
1째 주 2째 주 3째 주 4째 주 1개월
40시간 64시간 60시간 40시간 주평균 51시간

☞ 경력개발, 성과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본인 스케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계절성 등 주기적으로 일감 변동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일감 변동 주기에 적합한 관리단위(반기, 연 등) 도입·활용 가능합니다.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

주 52시간 산정기준

현재 근무시간제도 최대 한도는 주단위 관리로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주5일 근로하면 주40시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총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 69시간 산정기준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따라 연장근로 총량을 1개월 단위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한다고 한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하루 24시간 중 최대 회사에 휴게를 포함한 업무시간은 13시간 가능합니다.

여기서 4시간당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휴게시간은 최소 1.5시간으로 휴게를 제외한 근로시간 11.5시간으로 주휴를 고려한다면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주 64시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 64시간 상한을 언급했는데, 이는 주 64시간 근무시 11시간 연속휴식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산재관련 뇌혈관, 심장질환 발병은 주당 64시간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로인해 해당 기준인 주 64시간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과연 장미빛 근로시간제도일까?

솔직히 이렇게 근로시간제도 개편 근로자의 워라밸 제고와 기업의 혁신 및 성장이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근무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반복하는데, 특정기간에 몰아서 일하게 된다면 과연 11시간 휴식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특별히 예외규정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그동안 자리잡아 오던 주 52시간 패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무스케쥴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렇게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근로시간 총량을 외우고 다닌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 월에 누적 근로시간을 일일 계산하는 일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장시간 노동 환경에 더 가깝게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주 64시간 근로에 대해 일반화가 부적절하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과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시기의 통계로 판단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접근 방향인지 궁금하네요.

결과적으로 국회의 법안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개정까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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