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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3

연장근로 총량관리 산정 기준 (주52시간, 주69시간, 주64시간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으로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무에서는 어떤 경우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노사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결국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한다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연장근로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린다면 장시간 근로는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에 따른 연.. 2023. 3. 7.
주52시간 개편(폐지) 검토, 그런데 주92시간, 주88시간은 가능? 지난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개선 검토와 이와 함께 언급되는 주92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입니다.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관리 = 주52시간 폐지 ≒ 월평균 주52시간 주된 내용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 2022. 6. 27.
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와 휴식(휴게)시간의 법적 근거 일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시간의 설정인데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설정되고 운영되는지 또 예외 적용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1주간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총 주 52시간 이내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법 위반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참석이 의무화된 휴일 행사, 의무 교육, 사용자 지시·승인에 따른 접대 회식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예..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