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시간의 설정인데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설정되고 운영되는지 또 예외 적용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1주간 휴무일, 휴일을 포함하여 총 주 52시간 이내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법 위반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참석이 의무화된 휴일 행사, 의무 교육, 사용자 지시·승인에 따른 접대 회식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예외
법정 근로시간이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 특별연장근로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 |
요건 |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과 단시간 내 미처리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할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 - 이용가능한 수면·휴게시설 확보 -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에 적용제외 법규정 명시 등 |
효과 |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 - 주40시간, 1일 8시간(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53조), 휴게시간(제54조), 주휴일 부여(제55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등 적용 제외 |
사례 | - 중대재해 수습 및 추가 재해예방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 감염병, 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질병 등의 확산을 예방·수습하기 위한 활동 등 |
- 감시적 근로자 :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위, 경비원 등 - 단속적 근로자 :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기계수리공 등 |
참고 | -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됨 |
특별연장근로를 한다면 지켜야 할 사항
-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해야 합니다.
- 특별 연장근로시간은 일주일에 8시간 안으로 제한
- 일이 끝나고 다음날 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 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시 특별 연장근로시간만큼 휴식, 1주 이상일 경우는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검진 결과 담당의사 소견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 실시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휴게(휴식) 시간 부여
- 근무 도중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합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배려
-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대상 | 연장근로 | 야간·휴일근로 |
임신 중 근로자 | 금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인가 |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하 |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
-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변경
- 임신 중인 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의 시작·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제10항, ’ 21.11.19. 시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엄격히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1주에 12시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제도의 예외적용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요건을 충족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적용 예외를 검토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인사, 노무담당자들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기본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