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5 육아휴직 미부여 등 불이익 발생시 신고 방법 및 벌금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정책적으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정부 발표나 관련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부여해야 하지만, 실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사항육아휴직 미부여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 2024. 5. 17.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고용노동부 제공 파일)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번에 모두 사용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나눠 쓰다 보면 잔여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휴직종료일을 확인하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계산방법 육아휴직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01.16)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산정 사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연도 4월 4일까지 분할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 2023. 12. 6. 3+3부모 육아휴직제 혜택과 지원 요건 지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3+3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일반 육아휴직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3+3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은 무엇이 있고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간은 부모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액연봉자의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 재원이 남질 않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기간별 지급액(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母 3개.. 2023. 7. 7.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 2023. 2. 17.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와 휴직제도 (연차,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회사에 근무 중에 개인의 사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하는게 연차휴가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다양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데요. 연차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양한 휴가와 휴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월단위 방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1년간 80% ..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