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한 번에 모두 사용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겠지만, 나눠 쓰다 보면 잔여일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휴직종료일을 확인하는데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계산방법
육아휴직기간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01.16)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합니다.
산정 사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전년도 4월 5일부터 당해연도 4월 4일까지
분할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합니다.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 사례)
- 예시 1) 2011.11.1.∼2012.9.2., 2014.4.2.∼2014.5.29.
- 산정) 10개월+ (2일 /30일)+ 1개월+(28일/31일)=11.96개월 (개정법 적용),
- 예시 2) 2012.6.3.∼2013.5.1., 2019.3.11.∼2019.4.11.
- 산정) 10개월+ (29일 /30일)+1개월+ (1일/30일)=11.99개월 (개정법 적용)
육아휴직 사용기간 / 잔여기간 계산기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계산하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엑셀파일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사용기간 일수에 일부 오차가 있다고 참고용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실제 계산 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다 보면 31일인 달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적게 들어갈 수 있어 경우에 따라 1년이 365일 보다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발령을 담당하는 HR 직원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의 업무 여건상 1년 연속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거나 부부가 서로 일정을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미리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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