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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3

출산전후휴가 관련 지원금 및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휴가 총일수는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근속기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출산휴가일수 출산후 휴가 일수 태아 총 90일 총 45일 다태아 총 120일 총 60일 설령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일부 일수를 포기하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위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2023. 3. 13.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출산 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 2023. 2. 17.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및 양식 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