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

휴업,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준 및 양식

2022. 8. 16.

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_계획신고서_뒷쪽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이 종료되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 양식입니다.

 

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개정 서식.hwp
0.07MB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지만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로서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기준 제출 서류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 지원금 : 1일 최대 6만6천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단, 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① 휴업 :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1/2~2/3)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합니다.

 

②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
휴업과 마찬가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합니다.

 

③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휴직은 근로자의 무급휴식 신청서가 있다면 가능하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휴업 또는 전체 직원의 30% 이상의 휴직이 3개월 이상 있어야 가능하며,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법적기준(70%) 이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제출 서류
무급 휴업 1)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19명 이하 : 50%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1)노동위원회 승인서
2)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 휴직 1) (무급휴업 기간) 9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당황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휴업으로 감소하거나 또는 지급받지 못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휴업률이 20% 초과하는 규모가 유지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말 회사가 극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은 유급·무급이냐에 따라 또 휴업·휴직이냐에 따라 조건들이 약간 상이한데, 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 및 휴직을 검토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휴업·휴직 시행 실시 30일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최소 2개월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계획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받을 경우 월 최대 19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근로자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에 대한 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