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로 최근까지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생계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무급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에 대한 계획 신고를 실시 30일 이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이 종료되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 양식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지만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로서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기준 | 제출 서류 | |
재고량 | 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재고대장 |
생산량 |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생산대장 |
매출액 |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
|
재고량, 매출액 추이 |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 지원금 : 1일 최대 6만6천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 지원기간 :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단, 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① 휴업 :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대규모 기업 1/2~2/3) 지원합니다.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합니다.
②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
휴업과 마찬가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 2/3~3/4) 지원합니다.
③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휴직은 근로자의 무급휴식 신청서가 있다면 가능하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휴업 또는 전체 직원의 30% 이상의 휴직이 3개월 이상 있어야 가능하며,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법적기준(70%) 이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 제출 서류 | |
무급 휴업 | 1)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19명 이하 : 50%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
1)노동위원회 승인서 2)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무급 휴직 | 1) (무급휴업 기간) 9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3)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당황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휴업으로 감소하거나 또는 지급받지 못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휴업률이 20% 초과하는 규모가 유지해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말 회사가 극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신청요건 및 지급요건은 유급·무급이냐에 따라 또 휴업·휴직이냐에 따라 조건들이 약간 상이한데, 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 및 휴직을 검토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휴업·휴직 시행 실시 30일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최소 2개월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계획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받을 경우 월 최대 19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근로자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에 대한 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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