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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4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DB) 감소 예방 조치란? 회사의 인사(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제도(임금피크제 등) 등의 개편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C와 다르게 DB제도와 퇴직금을 산정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감소 예방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 2022. 9. 30.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속 연, 월,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일의 정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인 날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 2022. 9. 22.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제도 중 이제 일반화가 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퇴직연금 중 DB, DC와 퇴직금 사업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DC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자료 첨부) 확정급여형 (DB형) 제도 퇴직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과 차이는 회사는 약속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납부(적립)합니다. 기업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는데,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본인의 IRP계.. 2022. 8. 30.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가능했지만 이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자료 퇴직금에 관련한 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요.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에 크게 7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양식은 아래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시어 각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