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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DB) 감소 예방 조치란?

2022. 9. 30.

회사의 인사(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제도(임금피크제 등) 등의 개편 등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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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퇴직금 감소 예방 의무?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으로 인한 연장근로감소 등의 사유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DC와 다르게 DB제도와 퇴직금을 산정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 감소 예방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건

① 대상자

  •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자
  • 퇴직연금 DB 적용 대상자

DC제도 적용 대상자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서는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예방조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퇴직급여 감소 사유

  •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주52시간 적용)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하지만 법적용 2018년 7월부터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연장근로를 장기간 적용 받지 않았다면 해당되기 어려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① 퇴직금 감소 가능성 고지

  •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함
  • 해당하는 각 근로자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로 감소가능성을 사전 고지.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근로자대표를 통한 공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실시하여 퇴직금 감소 예방 대책 마련

  •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 DC제도 및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환 대책 검토
  • 퇴직금 산정기준 검토
    • 퇴직급여 설정은 취업규칙, DB제도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설정이 가능함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근로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노사합의한 퇴직급여 산정기준은 법정 기준에 미달 불가
    •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은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 개정이 가능함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미리 잘 알아두어야 하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개념과 대상요건, 그리고 예방 조치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가능했지만 이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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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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