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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2022. 7. 25.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가능했지만 이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_중간정산_신청사유와_증빙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와 증빙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자료

퇴직금에 관련한 법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는데요.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에 크게 7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양식은 아래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시어 각 회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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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 확인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등기 후 신청시 1개월 이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1회 한정)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 확인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영수증(잔금 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3. 근로자, 배우자 또는 각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요양, 질병 등 의료비 확인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총액은 회사에서 신고된 보수총액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며, 의료비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비 적용액은 미포함, 미용 및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파산 여부 증빙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개인회생 여부 증빙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임금피크 및 근로시간 감소 증빙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사합의서 등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지자체장 및 읍, 면장 발행, 피해 정도는 50% 이상이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 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기타 참고 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는 항목(주택구입 및 전제자금 등 임차보증금)과 5년이내에 신청가능한 개인회상 및 파산을 제외하고는 사유발생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의 퇴직금 관련부서에서는 중간정산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5년간 보전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회사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둘 중 하나가 없이 어느 한 측의 요청이나 승인만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사유가 충족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법적사유가 충족되었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하여 노후소득재원이 고갈을 우려하여 중간정산 요건을 만들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의료비에 대한 중간정산 지불 건이 주택구입 목적과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 이마저도 소득요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퇴직연금 사업장이 아닌 곳(퇴직금 일시금)에서도 IRP로 퇴직금을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금의 노후자산 활용에 대해 부쩍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자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적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급적 퇴직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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