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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2022. 8. 30.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제도 중 이제 일반화가 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퇴직연금 중 DB, DC와 퇴직금 사업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DC 유형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자료 첨부)

 

퇴직연금_DB,_DC,_IRP
퇴직연금 DB, DC, IRP

 

확정급여형 (DB형) 제도

퇴직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과 차이는 회사는 약속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납부(적립)합니다. 기업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는데, 기존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본인의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체되며, 만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시에는 이 부분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퇴직연금 규약 (규정)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이 규약을 만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표준규약(220823).hwp
0.08MB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조문 대비표(220823).hwp
0.20MB

 

DB형_퇴직연금제도_표준_규약_첫장DB형_퇴직연금제도_표준_규약_본문
DB형 퇴직연금제도 표준 규약

 

 

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 DC형 제도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로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근로자의 연간급여 총액의이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기업이 현금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희망시 추가로 납입 역시 가능합니다.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운용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DC형 제도 역시 퇴직연금 제도이기 떄문에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시에는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DC형 퇴직연금 표준규약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DC형_퇴직연금제도_표준_규약_첫장DC형_퇴직연금제도_표준_규약_본문
고용노동부 DC형 퇴직연금제도 표준 규약
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표준규약(220823).hwp
0.08MB
4.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조문 대비표(220823).hwp
0.09MB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퇴직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A회사, B회사, C회사를 각각 근로하며 지급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입금하여 만55세 또는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묶어두는 개념)

 

DB, DC 퇴직연금에 적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를 가입하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어가 DB, DC, IRP 영어 약자들로 이루어진 단어나 풀어서 이야기하면 긴단어들이 나와 사실 익숙하지 않을텐데요. 이번 자료를 보시고 조금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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