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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2022. 9. 22.

퇴직급여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커집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속해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속 연, 월, 일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 퇴직일의 정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인 날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노조전임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 정직기간
  •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관계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국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해외 파견기간

상기 사유로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퇴직금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중간정산)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해당 사유 기간을 제외한 근속 연, 월, 일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적용합니다.

 

특히 정년퇴직시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등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는 회사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됨에 따라 재고용 이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근로계약 쪼개기는 무효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달의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의 연속성을 두지 않기 위해 재고용시 공백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퇴직금 발생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 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판결)

따라서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 요건과 증빙 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금 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 (신청서 포함)의 자료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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