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휴가 총일수는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근속기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 출산휴가일수 | 출산후 휴가 일수 |
태아 | 총 90일 | 총 45일 |
다태아 | 총 120일 | 총 60일 |
설령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일부 일수를 포기하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위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분만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휴가를 총 90일 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설 또는 추석 등 공휴일이나 회사 자체의 여름휴가 등의 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은 모두 출산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휴일 포함여부에 따라 출산휴가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 처리
구분 | 태아 | 다태아 | |
전체 출산휴가 일수 | 90일 | 120일 | |
회사의 유급 휴가 일수 | 60일 | 75일 | |
고용센터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모두 지원 | 120일 모두 지원 |
대규모 기업 | 무급 30일 지원 | 무급 45일 지원 |
회사는 태아에 따라 유급 휴가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무급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기간동안에는 정부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는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전기간에 대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210만원이기 때문에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태아 60일, 다태아 75일 기간 동안)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성모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온라인 외에도 아래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도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시에 회사의 인사 및 급여담당자에게 출산휴가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보다 원활히 고용센터에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과정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적 보호규정
① 해고 제한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단,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
②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과 아울러 노동력을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③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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