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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출산전후휴가 관련 지원금 및 사업장 법적 의무사항

2023. 3. 1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휴가 총일수는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_관련_지원금_및_사업장_법적_의무사항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근속기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분 출산휴가일수 출산후 휴가 일수
태아 총 90일 총 45일
다태아 총 120일 총 60일

설령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일부 일수를 포기하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위의 표와 같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 받았으나, 분만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휴가를 총 90일 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동안에 설 또는 추석 등 공휴일이나 회사 자체의 여름휴가 등의 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은 모두 출산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휴일 포함여부에 따라 출산휴가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 처리

구분 태아 다태아
전체 출산휴가 일수 90일 120일
회사의 유급 휴가 일수 60일 75일
고용센터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대규모 기업 무급 30일 지원 무급 45일 지원

 

회사는 태아에 따라 유급 휴가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무급 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기간동안에는 정부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액을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는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전기간에 대해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210만원이기 때문에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태아 60일, 다태아 75일 기간 동안)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성모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온라인 외에도 아래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0.02MB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도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시에 회사의 인사 및 급여담당자에게 출산휴가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보다 원활히 고용센터에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과정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법적 보호규정

① 해고 제한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단,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능

 

②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과 아울러 노동력을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③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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