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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2023. 2. 17.

출산 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금 기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상황별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란?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에 신청한 육아휴직으로 자녀의 연령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늦게 사용한 경우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또는 만10세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시 사업장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무급 처리됩니다.

육아를 위해 무급으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시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의 80% ~ 100%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합니다. 
    • (2021년까지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향 지급)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합니다.
    • (2021년까지 :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에서 상향 지급)
 

통상임금 비율에 따른 상한액 및 육아휴직 하한액

  •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50만원
  •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50만원
  • 육아휴직이 70만원 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 70만원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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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회사 지원금)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직원도 회사도 자녀 육아에 대해 눈치 주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지원금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상단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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