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 중에 개인의 사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용하는게 연차휴가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다양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데요. 연차가 없거나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양한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양한 휴가와 휴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후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월단위 방식)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15일 이상(최대 2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연단위 방식)
‘연차휴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 X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수당으로서 보상의무 면제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촉진
-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가사용시기를 10일 이내에 통보토록 서면 촉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 근로자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통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촉진
-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가사용시기를 10일 이내에 통보토록 서면 촉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 근로자 미통보 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통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 서면 촉구 후 발생 휴가는 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통보토록 서면 촉구하고, 사용시기 지정은 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10일 전 서면 통보
그외 법정 휴가와 휴직제도
휴가 및 휴직 | 법적근거 | 대상 | 내용 |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 여성 |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확보되어야함 최초 60일 유급 / 30일 무급 |
유산·사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52조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의 휴가를 부여 (유급) 임신 11주 이내 : 5일 임신 12~15주 : 10일 임신 16~21주 : 30일 임신 22~27주 : 60일 임신 28주 이상 : 90일 |
보건휴가 | 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 중인 여성 | 청구 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 (유급) |
난임치료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부여 (최초 1일 유급)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가능) |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 (무급, 고용보험 급여 지원)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주당 15~35시간, 무급) |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무급) |
가족돌봄휴직 |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무급) |
연차휴가나 출산/육아휴직, 가족돌봄 등 해당 포스팅에 언급된 휴가와 휴직제도는 법정 제도로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일자를 변경을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휴가 및 휴직제도를 근로자와 회사 모두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언급된 내용이 아닌 회사내에서 노사간에 약정으로 한 휴가와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따른 개인 신병 휴직 및 병가 등)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