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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3+3부모 육아휴직제 혜택과 지원 요건

2023. 7. 7.

지난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3+3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일반 육아휴직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3+3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은 무엇이 있고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3_부모_육아휴직제_혜택과_지원요건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간은 부모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액연봉자의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 재원이 남질 않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별 지급액(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무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상요한 기간이 길수록 상한액이 오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하는 것이 혜택이 큽니다.

 

참고로 3개월이 지나고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1)

첫 번째 육아휴직자 : 2021.10.01. ~ 2022.09.30.

두 번째 육아휴직자 : 2022.05.01. ~ 2022.07.31.

육아휴직을 2022.01.01. 이후 처음 시작했으므로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2)

첫 번째 육아휴직자 : 2021.10.01. ~ 2022.09.30.
두 번째 육아휴직자 : 2021.11.01. ~ 12.31.(1차) /  2022.05.01. ~ 07.31.(2차) 분할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1년이므로 3+3 육아휴직 적용 불가합니다.

 

사례3)

임신 중 3개월 육아휴직 : 2021.12.01. ~ 2022.2.28.

2022.4.1. 자녀 출생 후 배우자가 2022.5.1.~08.31.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3개월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 급여 지원수준 및 요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로 적용하여 2개월간은 부모 각가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엄마의 경우 남은 1개월은 통상임금 80%를 적용하여 지원 받게됩니다.

 

육아휴직급여_지원수준_(출처_:_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출처:고용노동부)

 

3+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고용센터 제출 요청)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고용센터 제출 요청)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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