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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52시간 개편(폐지) 검토, 그런데 주92시간, 주88시간은 가능?

2022. 6. 27.

지난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52시간 개선 검토와 이와 함께 언급되는 주92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하는_사무실_썸네일
주52시간... 안녕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1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검토 입니다.

 

'주 단위' 관리에서 '월 단위' 관리 = 주52시간 폐지 ≒ 월평균 주52시간

 

주된 내용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유지해야하는 현행 제도를 월 단위 관리로 개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월 단위로 총량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전제조건은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행 법 제정 취지와는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92시간은 뭐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주92시간이 가능해진다고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비판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주92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된건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 검색을 해봤는데요.

 

  • 현재 가능한 1주당 연장/휴일근로시간 : 12시간
  • 연간 월평균 주수 : 4.345주 (= 365일 ÷ 12개월 ÷ 7일)
  • 최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 12시간 × 4.345주 = 52.14시간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52.14시간 ≒ 92시간

월단위로 연장근로 등을 관리하면 극단적으로 한주에 몰아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 주 92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근로시간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나머지 주는 절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고용노동부의 주 92시간 반박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통해 주52시간 제도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1개월까지 가능하더라도 1주의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반박했는데요.

 

그럼 주92시간은 아니겠지만 주88시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를 들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1주 92시간은 실현 불가능이라고 하며, 월 단위 연장근로 총량을 특정주에 몰아 사용하는 것도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고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6.23 윤석열표 노동지옥 주92시간이 온다(한겨레(인터넷)등 반박 임금근로시간과).pdf
0.18MB

 

 

주52시간 제도는 안녕...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통해 알 수 있는건 주52시간은 훼손 정도가 아니라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라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회사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52시간 자체가 사실 대기업이나 협상력이 좋은 회사 때문에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묶여 적절한 보상도 없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주52시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시행에 많은 저항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마당에 월단위로 연장근로를 몰아 쓸 수 있도록하는 것은 또 다시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사람이 근로패턴이 편차 없이 일률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휴식 제공보다 근로자 건강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욱 월 단위 관리시에도 해당월의 연장 총량의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주88시간 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불안감만 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정부에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웃지못할 코멘트를 했는데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으니 대통령 입장에서 공식발표가 아닌지 몰라도 재임기간 동안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는 근로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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