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사업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특별연장근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승인 받은 경우 법정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없이 단순히 근로자와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추가 연장근로 시간 : 1주 12시간 범위
인가 및 승인 받은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 범위 내 추가 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 주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 주 12시간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신청 사유 (특별한 사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돌발적 상황에 따른 수급이 필요한 경우
- 대폭적 업무량 증가로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소부장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보다 정확한 문구는 상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신청 요건
상기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무조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개별 근로자의 동의
특별 연장근로를 동의한다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서는 인가 신청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필요
상기 신청서 양식과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서류 제출해야 하며, 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를 마쳤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앞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1회 최대, 1년간 활용한 기간이 한정됩니다.
시행규칙 각 호 사유 | 1회 최대 인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
90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참고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오니 반드시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검진 후에는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중단 등의 근로자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총 1주 64시간으로 한정한 이유 역시 퇴심혈관 관계 질별 인정기준을 감안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역시 잘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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