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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휴수당 발생 기준 및 산정 방법

2022. 7. 1.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주휴수당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일로_충전
주휴일로 충전

 

주휴수당이란?

평일이라고 부르는 소정근로일 (통상 월요일 ~ 금요일)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부르며, 주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 (휴일)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아래의 근로시간 조건과 근무일 조건 모두 부합하는 경우 주휴일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시간 조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적용

  • 주휴일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아닌 1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근무일 조건 : 1주 소정근로일 만근일 경우 주휴일 적용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과거에는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한다고 했지만 행정해석 변경되어 1주를 초과한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주휴수당은 1일 지급 하기로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1개월 근무할 경우 209시간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1일 단위 임금을 평일과 주휴를 나누어 표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용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성실히 주중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1주일에 1일은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이슈시에 단골로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물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이전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로 근로시간 쪼개기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매년 주휴수당 폐지가 이슈로 나오는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주휴를 포함한 1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부터 각 사업체 임금이 결정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폐지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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