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의 일자리 창출과 고품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인증 받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이용자(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정부 역시 근로조건 보장받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인증 요건을 확인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서비스 인증요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7.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8. 「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인증요건 참고사항
☞ 2번의 '고용하려는 경우'는 인증 신청일 당시에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인증일부터 30일이내 실제 고용 가능한 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증 신청시에는 고용예정자의 구체적 인적사항 및 입사예정일을 기록하고 실제 30일 이내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해야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합니다.
가사서비스 인증 신청 서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첨부파일 :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 사업장의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 평면도 등으로 확인 가능)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충처리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문서,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조직도 및 사내 규정 등)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상기의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를 정부에서 인증함으로서 이용자인 고객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사근로자에게도 4대 사회보험이나 최저임금, 연차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게하고, 사업주에게도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부가가치세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기의 요건을 맞추어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0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셔서 정부 인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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