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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설근로자 퇴직금 퇴직공제금과 신청 방법 (신청서 포함)

2022. 6. 10.

일용직 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한 공제부금에 공제회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 가입대상 건설현장 : 공사 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200호(실)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가입대상 근로자: 상기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습니다.
    • 퇴직공제부금 일액 : 6,500원 (2020.5월부터 현재까지)

 

 

 

퇴직공제 가입방법

건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최초 성립신고가 필요하며 사업종료시 준공신고로 공제업무 종료합니다.

사업이 진행중일 때는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접속하여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 처리” 메뉴의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하단 링크 참조)

퇴직공제 EDI를 통한 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상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 이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1)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건설근로자 퇴직사유 : 건설업을 청산하고 새로운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e-메일, 온라인, 모바일 신청 가능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첨부참조)
  • 신청인 신분증 복사본 (우편, 팩스, e-메일시 필수)
  • 신청자격 증빙서류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20.5.27. 업데이트).hwp
0.02MB

 

신청시 참고사항

신청자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 명확히 기재가 필요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의 증빙서류는 고령을 제외하고는 타직종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통해 사전에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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