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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및 필요 서류

2022. 6. 29.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고용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시고 제도 활용을 검토한다면 고령자의 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자_고용지원금_지원_썸네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2.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월평균 고령자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지원금 수준

  • 지원금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소 3명 한도 지원
  • 지원 절차
    • 신청 : 사업주는 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라 제출하며, 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합니다.  (증빙자료 필수)
      •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 양식

 

[서식_48의2]_60세_이상_고령자_고용지원금_신청서.hwp
0.02MB

  • 검토 : 고용센터는 14일 이내 접수 및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로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소득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기업에서는 업무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한 부분의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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