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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

2022. 9. 14.

고용보험 혜택 중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한 모성보호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항상 나타나는 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지원범위 및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범위가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_우선지원대상기업_및_상시_근로자_수_판단_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관련 혜택을 확인하다 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지원금액이나 지원 규모가 다르게 구분해두었는데요. 이름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높은 지원금과 넓은 범위로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기호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분류기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업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기의 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령).hwp
0.05MB

이 부분 보다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대통령령)(제32635호).hwp
0.16MB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첨부파일 참조)

  •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대기업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보다 넓게 적용했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다 중소기업보다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결론은 대기업에 해당되고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이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대기업 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혜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수정하여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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