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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한 채용을 위해 어떤 법률을 준수해야 하나요?

2022. 2. 14.

안녕하세요? 브레드의 블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모언론사에 채용 논란이 있었는데요. 채용후 알고 보니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래서 오늘은 채용절차에 숨어있는 법적근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담당자는 물론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은 인사관리의 첫 출발점으로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에 따른 법적 근거

채용절차 내용 법적근거
서류 접수 및 심사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 공지합니다. (홈페이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채용절차법 제7조
채용심사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합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
최종 합격자 선정 채용 확정 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채용절차법 제10조
채용서류 관리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 시 차별 금지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남녀차별 금지
연령차별 금지
장애인차별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취약계층 고용의무

  • 장애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직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근로자수의 3.1% 이상 고용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
  • 고령자 :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고령자를 근로자수의 3% 이상 고용,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 적합한 직종(우선고용직종)의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고령자고용법 제12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5% 또는 10%)을 부여  (국가유공자법 제31조)

 

결격사유 조회 (특수한 직군)

채용의 결격사유로 형사처별 경력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회 가능합니다.

  • 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채용예정자에게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
  • 채용예정자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명한 본인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결격자를 사전 또는 사후에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근로계약서 교부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대한 표준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hwp
1.63MB

 

 

이렇듯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적근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법령을 알아야 하지만, 오늘 언급한 건 정말 매우 중요한 기준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인사, 채용 담당자분들은 상기의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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