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질 소득지원 제도로 가족 구성원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을 거쳐 9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차감(충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사유
사유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5월 이후)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주의사항
- 5월이 넘어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 장려금 신청시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는 물론 가산세 부과와 2,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 고지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장려금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소득, 재산,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총소득이란 : 본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세전 총급여)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3) 기타 요건
2021년 연말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
단,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우리나라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신청 대상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인 자
4)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구분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미만 | 3~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미만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70만원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미만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70만원 |
장려금 신청 및 장려금 금액
1) 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31일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 11월까지
- 기한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되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2022년 상반기 분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카톡 및 문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열람 후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연결 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신청하기' 활용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세부메뉴
-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하단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기
국세청에서는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리 계산하는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5월 중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진행을 권장하지만, 사용 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여건상 홈택스 및 손택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시어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식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실제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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