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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급여명세서 배포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2022. 7. 18.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이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임금명세서_만들기_고용노동부_사이트
임금명세서 만들기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 또는 상여(포괄하여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공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배포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대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회사와 직원간에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준수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아래의 내용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배포 방법

임금명세서는 임금이 지급될 때 반드시 서면(출력) 또는 전자문서로 배포해야하는데요. e-mail,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작성하고 전송하는 것 역시 임금명세서 교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_문자를_활용한_임금명세서_사례
핸드폰 문자를 활용한 임금명세서 사례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활용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자체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여 및 상여 명세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경우 이런 시스템이 없어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명세서 만들기와 다수의 근로자들을 한번에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1).zip
7.38MB

해당 사이트 및 프로그램 활용법 역시 스크린 캡처를 통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 역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다운 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금명세서_작성가이드 (1).pdf
1.01MB

홈페이지에서는 한 명씩 PDF파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는데, 이 때는 MS오피스의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엑셀 호환 프로그램 활용 가능)

 

사실 일일히 정보를 입력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체 임금명세서 양식에 정보를 배치하는 수준인데요. 엑셀을 활용할 줄 안다면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금계산 등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이나 급여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모든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참고사항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충분한 시정기간과 시정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될 수 밖에 없겠죠.

 

사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급하는 임금체계도 다른데 법으로 필수 기재사항까지 명시하고, 지금은 빠진 것으로 확인되지만 법정 양식을 만들어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의 법정양식은 없으며, 상기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다면 어느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체계나 구성이 간단한 경우에는 위에 임금명세서 문자메시지 샘플처럼 간단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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