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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급여 세금 원천징수 기준 간이세액표 (2023년 개정판)

2023. 5. 19.

직장인이라면 신경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급여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공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급여_세금_원천징수_기준_간이세액표
급여 세금 원천징수 기준 간이세액표

 

급여세금의 기준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조견표입니다. 여기서 산정된 세액의 10%를 추가해서 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우리가 급여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수는 본인을 포함한 연말정산에 적용된 기본공제 적용인원수이며, 자녀세액공제를 고려하여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한 번 더 합하여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확정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 적용사례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간이세액조견표_샘플
간이세액조견표 샘플

 

2023년 과표구간 조정이 있어 간이세액표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조견표 PDF 파일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4).pdf
0.40MB

간이세액조견표 엑셀 파일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간이세액조견표 한글 파일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 (3).hwp
0.12MB

 

그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략히 소득에 따른 간이세액공제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어 조견표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간이세액표 적용시 참고사항

11명 초과하는 공제대상가족 수일 경우

간이세액표 조견표상에 공제가족수는 11명으로 만약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으로 세금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예를 들어 공제대상가족수 12명인 근로자가 세전 월 308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 

{ ( 5,300원 - 1,930원 ) × 1명 } - 1,930원 = 1,440원

 

 

 

상여를 구분해서 받는다면 일시적 세금 변동폭 증가

간이세액표 업데이트가 1월부터 적용된다면 새로 바뀐 세금이 처음부터 적용되지만,

올해와 같이 연도 중에 간이세액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금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상여를 구분해서 지급 받는 경우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세금이 기존과는 다른 공제액이 반영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여 세금의 적용방식 때문입니다.

 

상여 세금은 1월부터 해당월까지 급여 + 상여의 총소득을 고려하여 세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세액 변경시 기준 세금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에도 정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금이 과도하게 공제되기도 그와 반대로 적게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이렇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비롯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꽤나 많습니다.

입금되기도 전에 사라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비록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기준으로 납부하는지는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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