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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누적 적자가 없어도 정리해고 가능 (넥스틸 구조조정 대법원 판결)

2022. 6. 15.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후 8년 만에 대법원의 정리해고 판결이 2022년 6월 9일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7두71604) 넥스틸이라는 철강업체인데요. 이번 판결은 지속된 누적 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정리해고 판결

 

구조조정 사건 개요

넥스틸은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2015년 한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미국의 유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문제로 생산인력을 3조 248명에서 1조 65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15년 4월 정리해고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0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했다.

그 결과

  • 2015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임원 6명과 사무직 근로자 1명이 퇴직
  •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생산직 근로자 137명이 희망퇴직

회사는 이후 또 한 번의 경영진단을 거쳐 2015년 9월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정리해고 추진 일정 등을 통지하고 근로자 5명에게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2명을 제외한 3명을 10월 16일자로 정리해고 시행했습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 3명이 구제를 신청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나 회사측은 이에 따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1심 :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취소
  • 2심 :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 1심 판결 취소
    •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상의 경영상 이유 :  지속적인 적자누적, 사업의 축소 등 중대한 사유로 규정

 

 

쟁점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인정)

부당해고 소송시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가가 역시 쟁점 되었는데요.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보시면 해고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1다60193 등)을 인용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상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는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국제원유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의 수요 급감
  •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상승과 그에 따른 유정관 판매 수익성 악화
  • 2014년 대비 선적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급감 등을

상기의 이유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급감했던 2015년 3월로부터 5개월 뒤인 8월 말일 기준으로 회사의 차입금 비율 역시 전년 84%에서 224%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 대상된 인원이 적었다해도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여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2심에 해고무효 판결의 기준이 되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의 축소,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할 수 있다"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판결이라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례는 앞으로의 해고에 대한 경영상 긴박한 상황에 대해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과과 도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대입에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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