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매번 공제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급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크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로 구분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세액표란?
간이세액표는 매월 발생하는 소득(급여 및 상여 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표입니다. '간이'라는 표현이 있듯 말 그래도 간단하고 쉽게 공제하는데요. 간단하게 공제한 만큼 향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간이세액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면 되고, 종교인인 경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 사용방법
- 월급여액 : 책정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구간을 맞춰 찾아 줍니다.
- 부양가족수
- 본인을 포함한 연말정산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카운팅합니다. (세로)
- 20세~7세 사이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한 번 더 더한 수를 적용합니다. (가로)
간이세액표는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며, 부양가족수는 같지만 소득이 높다면 세금도 높아지며, 소득은 같지만 부양가족수가 적다면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가장 최근 개정된 버전은 2021년 2월에 개정된 파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45%가 적용되었는데, 일반 근로자는 크게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세 이하 자녀 카운팅이 2배 적용이 '20세 이하부터 7세 이상'으로 변경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단의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단의 표는 연간 총소득이기 때문에 월급여를 적용한다면 12배를 적용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종교인의 부담을 덜기위해 종교인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를 정해둔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과 큰 틀의 구조는 같습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및 납부할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간이세액표는 상단의 첨부 파일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되며, 근로소득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종교인소득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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