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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업급여 신청 2부제 실시 적용 (전국 고용센터 검색 링크)

2022. 12. 21.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데요. 연말 퇴직 및 계약종료 등으로 신규 신청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도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적용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_신청_2부제_실시_안내

 

실업급여 신청 2부제 실시 적용

실업급여 신규 신청시에는 고용센터 출석하여 담당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 없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라니 생각될 수 있는데요. 

  • 연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점 (연말 정년퇴직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자 증가)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인원 분산 목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인원의 밀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단의 표와 같이 출생월에 따른 2부제 조치를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221215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pdf
0.09MB

 

실업급여 신청 요일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생월 방문 요일
1, 2, 3, 4, 5, 6 , ,
7, 8, 9, 10, 11, 12 , ,

매주 금요일은 출생월과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금요일을 제외하면 1월 ~ 6월은 월요일, 수요일에 7월 ~ 12월은 화요일, 목요일 가능합니다. 

지정된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를 요청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도 연초 이번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도입했는데요.

해당 일이 아니면 도저히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접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일정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역 고용센터(하단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Tel. 1350)에 전화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연락처 검색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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