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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주택수 판단기준 (부양가족이 주택 소유한 경우 나는 유주택자일까? 무주택자일까?)

2022. 12. 27.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항목 중에는 무주택, 1주택, 1 주택 초과자 등에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_무주택,_유주택_판단_기준
연말정산 무주택, 유주택 판단기준

 

연말정산 무주택, 유주택 판단 기준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중 무주택을 유지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말정산을 할 때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공제 반영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1. 세대 기준으로 집계

이 때 중요한 건 본인과 세대구성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12월 31일 연말 기준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에 따른 사례

  • 1주택자인 아버지가 무주택인 본인의 세대원인 경우 : 본인의 주택수는 1주택
  • 1주택자인 아버지가 개별 세대에 구분되고 본인인 무주택인 경우 : 본인은 무주택

      

2. 세대가 분리되었지만 본인의 주택 수에 집계

하지만 본인과 세대구성이 분리되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1주택자가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런가 봅니다.)

 

 

분리세대 배우자 사례

  • 1주택자인 배우자가 개별 세대로 구분되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 본인은 1주택

 

세대에 따른 주택수 판단 기준표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하단의 내용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또는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세대와 배우자의 주택수를 확인하시고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대 범위 포함 여부
동일 주소, 동일 세대 다른 주소, 분리 세대
본인 포함 포함
배우자 포함 포함
아버지, 어머지, 장인어른, 장모님, 시부모님 등 직계존속 포함 미포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등 직계비속 포함 미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포함 미포함

 

 

 

 참고) 세대주, 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2월 31일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세대주 체크는 연말시점 기준이며, 연중에 세대원이 였다가 연말기준에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세대주로 체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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