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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수정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2023. 5. 9.

연말정산 시즌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사업소득자 및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의 신고기간이 아닌 직장인의 연말정산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_수정_사항_반영
연말정산 수정 사항 반영

 

 5월 : 연말정산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간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신고와 환급/징수 적용 등의 사정으로 연말정산 일정이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특히나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이나 자녀 교육비, 제일 중요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연중 퇴직자나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지?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이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및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소득을 합산하거나 또는 공제를 반영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 역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산세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를 5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경정)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방법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접속해 보면 쉽지 않은 화면구성과 용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사이트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126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접속부터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익숙한 임시화면이 보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도 홈택스도 과부하가 발생되어 현재 사이트 상태를 아이콘으로 보여줍니다.

 

사이트_현황
사이트 현황

사이트 상태가 원활하다면 왼쪽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_화면
로그인 화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화면이 보이는데요.

 

 

② 신고항목 선택

근로소득만_있는_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 탭을 클릭하고 5월 중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_외_다른_소득_합산신고가_필요한_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합산신고가 필요한 경우

혹시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및 탭에 맞는 신고를 통해 각 소득을 합산하며 공제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기본사항 입력

 

기본정보 입력

본인의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데요. 

연락처는 주소지 또는 휴대폰 중 1개는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항목은 연말 기준으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고서를 불러온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를 불러오면 2022년도 연말정산을 한 사업장의 신고서가 보이는데 이를 클릭하고 넘어가면 

연말정산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스스로 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④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기존에 신고된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화면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면서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두_수정_후_제출화면으로_이동
모두 수정 후 제출화면으로 이동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환급이나 징수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1,000원을 추가로 환급이나 징수세액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저도 연말정산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홈택스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화면구성이나 용어 모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홈택스 콜센터나 챗봇을 이용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세무서는 민원실에 문의해서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인 원천세과로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하게 되면 어떤 공제항목이 변경되는지, 그 증빙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을 서면 작성 후 제출하면 후속처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유하지만,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향후 추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여 환급액이 나오면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최종 환급에는 약1~2개월 정도 뒤에 입금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액을 제외하게 되어 징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슬픈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절대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스스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반드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신고 및 근로장려금 등 굵직한 업무가 많아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홈택스에 11,000원이라는 메리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세무서 직원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도로록 권유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고도 어려운데 냉랭한 답변이나 응대를 접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신고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도 공제를 추가하는 것은 경정청구로 가능하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실신고와 성실납세하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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