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빠질 수 없는게 신용카드 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카드는 딱 신용카드에 한정하지 않고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사용한 열거된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 공제 대상 :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 및 60세 미만인 경우 반영가능하지만, 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인적공제 요건에 부합하면 합산 가능)
-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제 범위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 처리된 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등
- 공제 대상 사용액 :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단, 아래 항목은 공제 불가)
- 신차 출고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리비전 시청료 공제 불가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매 비용
- 정치자금 기부금, 면세물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단,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교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가능)
사용금액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①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율
사용내역 | 내용 | 공제율 |
전통시장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에서 구매한 금액 | 40% (1~3월) 50% (4~12월) |
대중교통 |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 사용한 금액 | 80% |
도서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①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 ②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용분 |
30% (1~3월) 40% (4~12월)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금액 (단, 상기 항목에 중복시 현금영수증에서 제외) |
30% |
직불카드 등 | 기명식선불(직불)카드․기명식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한 금액 (단, 상기 항목에 중복시 직불카드 등 에서 제외) |
30%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15% |
② 신용카드 공제한도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자 : 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 중 공제액 + 대중교통 이용액 중 공제액 + 도서 등 사용분 중 공제액 추가
- 7천만원 초과자 : 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 중 공제액 + 대중교통 이용액 중 공제액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정확히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반영시 참고사항
연령조건과 관계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이 가능하지만 타인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및 60세 미만인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부모님 등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타인이 받는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공제 및 각종 공제를 받아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