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대출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명칭은 길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하여 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액을 요건에 부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주택자에게 꽤나 효과적인 공제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제요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공제요건
- 주택수 : 1주택자
- 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 2014년부터 폐지 - 기준시가 : 취득 당시 5억원 이하
- 13년까지 3억원 이하, 14년까지 4억원 이하, 19년부터 5억원 이하
- 상환기간 : 최소 10년 또는 15년
- 차입일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이자를 상환한 경우 그 이자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인 경우 300만원, 15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임에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증빙자료도 많은 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의 일시상환
1주택자가 이사 및 본인의 희망 등의 사유로 주택담보대출을 중간에 일시상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요건(상환기간, 차입일,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령112⑧단서)
①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중도상환
원칙적으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차입금이 소득공제요건(상환기간, 차입일,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원천-488, 2009.06.04)
②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도상환
하지만 중도상환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도 있는데요.
만약 상환기간 15년 이상(예 :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 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원천-680, 2009.08.11)
요약하자면 기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에 상기의 상환기간 요건 (10년 또는 15년) 이상 상환 중에 일시상환, 중도상환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15년 이상 상환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에 따라 30년 상환 대출을 실행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10년 만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상환 연도의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만 15년이 넘은 상황에서 일시 중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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