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적용제외 근로자 유형 (감단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양식)

2024. 5. 28.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농축수산, 양잠업 등 경우 연장, 휴일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의 근로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산임금 적용 제외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장근로수당,_휴일근로수당_적용제외_근로자_유형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적용제외 근로자 유형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되는 특수한 종사자

법에서 정한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 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제외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적용 제외됩니다.

    참고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형태는 아래의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 심신의 피로가 적고,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단속적 근로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독·관리·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상기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형은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는 특수한 종사자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무조건 가산임금 적용제외는 아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시간,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 양식입니다.

해당 양식을 아래의 샘플과 같이 작성 후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용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2MB

 

 

 

 

감시적_단속적_ 근로종사자에_대한 _적용_제외_승인_신청서_샘플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샘플

 

 

참고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50%)만 지급한 경우 통상 근로자와 감단 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 방법


1. 통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