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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속율 및 근속가산 일수 산정 기준)

2023. 4. 18.

연차휴가 잘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정 시 예외사항에 주의하여 보신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함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정식명칭은 '연차유급휴가'라고 부르지만 줄여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로 표기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대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식과 회복 등을 생각했을 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상(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근율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을 부여합니다.

 

출근율 = (① 실제 출근일수 ÷ ②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00% ≥ 80% 이상일 경우

 

① 실제출근일수

  • 원칙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② 소정근로일수

  • 원칙 :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로 회사마다 약정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 기타 상기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비례부여 = 15일 ×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휴직 등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부 사례 :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90일, 출근율 80% 이상으로 간주)
9.8일 = { 15일 x (290일-100일) ÷ 290일 }

 

 

연차휴가의 가산 (근속연차)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10개까지 가산합니다.

(하단의 표는 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 발생을 표로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근속에 따른 가산되는 연차 발생이라 '근속연차' 또는 '근속가산연차'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속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9년 15년 19년 21년 25년
가산       +1   +2 +3 +4 +7 +9 +10 +10
연차 11 15 15 16 16 17 18 19 22 24 25 25

 

사례별 연차휴가 부여

1.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1일)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직 시에는 최종 정산되기 때문에 발생연차를 많이 사용하고 퇴직 시에는 연차사용에 따른 환입이 발생가능합니다.)

 

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 발생시켜 줍니다.

 

3. 육아휴직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 부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습니다. (2018. 5. 29. 개정)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합니다. (근속에 해당되는 가산휴가가 있다면 함께 반영)

 

4.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시간 단위가 중요한데 1시간 미만에 해당될 경우 1시간으로 적용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가 그 휴가일수에 따라 직원이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사용자)는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을 요청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정해 신청했지만 회사의 승인이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기변경권 없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근로자가 휴식 및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역시 회사의 과도하게 바쁜 일을 골라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에 운영에 무리가 간다면 이 부분은 일정 조정을 사전에 관리자와 나눠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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