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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유연근무제 적합 직무와 유의사항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 간주근무 등 기본 개념)

2022. 6. 14.

우리나라에 주52시간 시대가 오면서 여러가지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등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여러가지 유연근무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 제51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7조 : 보상휴가제
  • 제58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제1, 2항)
  • 제58조 : 재량 근로시간제 (제3항)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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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유형별 적합 직무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적합한 직무에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및 비수기 구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직무 등이 있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합한 직무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직무로서 일반 관리직 직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이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고시된 제한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참조)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5) 보상휴가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필요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또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중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기재사항, 합의내용 등은 각 제도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유연근로시간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유연근로시간제도 활용의 기대 효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MZ세대들에게 회사에 대한 적응 및 회사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종종 이야기를 들어봤을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어떤 듯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chuly35.tistory.com

 

 

참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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