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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N잡러 금지 및 허용 기준)

2023. 2. 20.

요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치솟고... 생활이 참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게다가 엔데믹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주말이나 휴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해도 괜찮을까요?

 

이중취업!! 불법은 아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중취업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취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사유, 징계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5759, 2007.08.03)

 

따라서 이중취업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면 사규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중취업 (겸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시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로 자신의 회사에서 오롯이 충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A회사에 근무 시간 중B회사 일을 한다면 과연 A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좋아할까요?

 

그래서 많은 회사는 이중취업에 대한 문구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명시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대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찾아보기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회사와 근로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타사업장 근무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중취업 시 사업장은 온전한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또는 사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 및 타사업장 근무에 대한 제한 및 복무규정상 위배됨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 적발 가능할까?

회사가 개인을 불법 사찰할 수 없지만, 법적 네트워크로 이중취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이중 취업 시 연금보험료 조정 통보
  • 고용보험 : 자격상실 통보 및 근무 시간 확인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은 이중취업과 관계없이 복수 회사에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조정한다고 회사에 통보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이중 취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은 둘 중 한 곳에만 가입하게 되는데, 근로시간, 월보수 등을 고려해 주된 사업장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상기 사례외에도 다양한 합법적인 업무과정 속에서 이중취업 여부를 회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인 경우 이중취업 주의

회사에서 휴업 또는 무급휴업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생산/재고/매출 등의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상실처리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시간은 걸리지만 국세청과 연계해 소득여부를 추적하고 있어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대리운전 등 사업소득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반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에 이중취업 거창하게 이중취업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및 기타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인사팀(HR) 또는 노무업무 관련 부서에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 및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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