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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종업원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및 면세기준 (신고서 포함)

2022. 9. 6.

회사에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지방세 종업원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며, 어떤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_종업원분_납부_및_면세_기준
지방세 종업원분 납부 및 면세기준

 

지방세 종업원분 부과 기준

각 사업장의 인건비,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업원의 최근 1년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월평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발생한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위치한 사업장에서 연간 평균 근로소득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월 강남구의 사업소 근로소득이 1억인 경우 지방세 종업원분은 100,000,000원 × 0.5% = 50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세 납부 대상 :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의 월 평균소득이 1억 5천을 초과한 사업소
  • 사업소세 과세 금액 : 해당 월 근로소득 금액 (비과세 제외)
  • 세업소세 세율 : 0.5%
    • 참고 : 세금 산정 후 10원 미만 절사 적용됩니다.
  • 납부기한 : 매월 10일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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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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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산정 대상의 기준인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12개월간 월 평균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지방세 종업원분)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2015년까지) 5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면세 적용되었던 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과세대상 총급여 월평균 1억 5천만원임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본사는 강남구에 있고 위의 사례와 같이 납부, 지사(지점)이 대전에 1년간 소득의 월평균이 1억5천만원 이하 사업소일 경우에는 대전 사업소는 면세 사업소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지방세 종업원분 중 참고사항으로 2013년 이후부터 적용된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중소기업 고용지원은 중소기업인 사업소에서 해당 월의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을 통해 과세표준에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 (해당 월 종업원 수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종업원 수 = 해당 월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 인원 ÷ 해당 월 일수)
    • 신설 당시 50인 초과 고용하거나 최근 1년 이상 50인 이하 사업소가 5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연도 종업원 수로 적용합니다.

 

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 2013년 이후부터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부정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무신고가산세 감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고분)
    • 신고납부기간이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후 1 ~ 3개월 이내 30% 감면
    •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후 3 ~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2004년 이후부터 납부기간 경과 시)

  • 납부지연 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의 0.022%) × 납부 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납부의 경우 이택스(서울) / 위택스(전국)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양식을 활용하여 은행 등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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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세정과 (세무팀)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할 지방세가 그동안 면세 사업소에서 과세 사업소로 변경되거나 사업소의 지역을 이전하여 시군구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과정을 납부 시작 전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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