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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2023. 1. 31.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법으로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중 1시간 이상 받아야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과 교육예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기준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교육 시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대면교육으로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교육을 받는 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된 다면 가능함.

 

 

순서 교 육 내 용 진행자 시간
도입 • 교육의 목적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방침 설명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제도 개요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 설명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동영상
(또는 외부강사)
30
직장 내 규정 및
처리절차
상세 설명
• 직장 내 규정 및 처리 절차(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조치)
•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인사책임자 10
질의응답 및 토의 • 질의응답 및 토의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10

단, 동영상의 내용과 외부강사의 설명자료에 도입부의 남녀고용평등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입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개요교육 미실시 가능합니다.

 

예방교육은 상단의 표와 같이 구성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으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과 교육 중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합니다.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샘플

아래는 교육과 관련한 상세 내용 및 양식 포함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hwp
0.16MB

 

 

교육관련 주의사항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강의안을 통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 교재는 고용노동부가 제작 또는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아래의 파워포인트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방교육 자료이며, 용량이 큰 관계로 분할 압축하였습니다. 두개 파일 모두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동영상 교육 자료도 2023년도 꼬꼬무 버전으로 만들어진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_최종.zip
4.42MB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_최종.z01
19.53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장 교육용)_꼬꼬무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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