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요건이 소득이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게다가 신청에 제출해야할 필수서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불입하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를 만들어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접수 받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한정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상향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넓게 지원됩니다. 다만,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신청 기준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2022년 기준중위 소득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상단의 가구소득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구 분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
단, 저축 가입 이후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300만원 이하까지는 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로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2주가 지난 후에는 5부제는 종료되며, 8월 1일부터 8월 5일간은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공통 서류 (복지로 신청시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신청시 작성하는 서류 외에 신청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뿐이라 간단하지만 그외 소득유형은 보다 다양한 소득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소득 유형 | 필수 제출서류 |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단,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관할 지자체 발급)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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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관할지역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재산증빙서류
구분 | 증빙자료 |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
특히 부채에 관한 증빙자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외에 접수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초과할 경우 등본 및 각종 증명서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해당 정책은 사실상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당기준에 대해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부분 역시 복지로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계설한 이후에도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교육을 총1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과 다른 하나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되면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씩 총 3년간 360만원,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신청과정이 어렵더라도 꼭 확인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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