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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긴한 정보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혜택 (가입 기간 연장)

2022. 2. 23.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핫한 적금인데요. 제 생각에는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도로 불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약저축과 함께 필수 저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하기위한 저축상품으로 5%대 금리와 저축장려금 만기시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저축은 최소 천원 이상부터 천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24개월간 불입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특징

  • 저축장려금 지급 : 24개월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은행이자와 합하여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승인 받는 청년들은 모두 지급을 검토 중)
  • 비과세 적용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적용됩니다.

 

 

2.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격

  • 연령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을 증명시 연령을 기간만큼 제외합니다.
  • 소득 요건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가 완료후 2021년도 제출 가능하며, 현재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요건을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대학교의 근로장학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월요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스펙 (은행별 공통)

항목 내용
저축방식 자유적립식 예금
저축금액 1000원에서 500,000원 사이 (1,000원 단위 금액설정 가능)
이자지급 만기시 일시지급
저축기간 2년
금리 5%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저축액의 1년차는 2%, 2년차는 4% 지급

 

그외 공시된 5% 금리외에도 은행의 우대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적용하여 실제 6%에 가까운 금리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에 가능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공시 사이트를 통해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2022년_2월_23일_청년희망저축_공시_금리
2022년 2월 23일 청년희망저축 공시 금리

 

공시된 금리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5%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에 대한 부부은 은행마다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방식

신청인원의 쏠림을 방지하고자 5부제 방식을 도입했지만, 22일에 가입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5부제는 유지되며, 이후 부터는 출생년도와 관계 없이 3월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출생년도
2월 21일 1991년, 1996년, 2001년
2월 22일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월 23일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월 24일 1989년, 1994년, 1999년
2월 25일 1990년, 1995년, 2000년
이후부터 3월 4일까지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사전에 참여한 경우 별도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미리보기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은행별 대표 콜센터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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