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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와 도입 방법

2022. 11. 10.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급여발생시 노동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으로 공제되는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인 체크오프(Check-off)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요건이 부합해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오프제도_썸네일
체크오프 제도란?

 

체크오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란?

체크오프는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이 발생시에 회사는 노동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 제도로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성격의 제도입니다.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체크오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송금 및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합비 공제, 미공제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오프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은 조합비 공제에 대한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조합비 공제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사업과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급여담당자는 공제항목을 결국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체크오프 제도 도입 절차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명시 필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원칙 중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지만 단체협약에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에 것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노동조합 총회 의결, 노동조합 규약 명시, 조합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의 노동조합 총회 의결,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합원 개인은 노동조합비 공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조합비 공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자체 징계 및 유니온샵 사업장일 경우에 따라 회사에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비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협의 체크오프 명시를 비롯하여 체크오프에 대한 노동조합 총회 의결, 규약 명시와 조합원 동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원칙을 예외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체크오프 반드시 해야 하나?

단순히 법적 관점에서는 체크오프 제도는 법적으로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강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크오프 적용 여부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오프의 취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일종의 조합운영 편의를 제공하는 노사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회사와 노동조합, 또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논의와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복수노조 중 체크오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비가 노동조합의 운영 기반이 되는 재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조 관점에서는 상당한 효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크오프 적용시 인사/급여 담당자 참고

회사에는 체크오프를 도입한다면 인사시스템, 급여시스템에 노동조합비에 대한 반영을 해야 할 텐데요.

이때 향후 연말정산에 지정기부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조합비 공제된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기부금 반영을 기부금 영수증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면 회사도 직원들에게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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