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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취업규칙 작성 시 의무 사항과 신고 절차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

2023. 2. 10.

취업규칙을 들어보셨나요? 취업할 때 무슨 규칙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해서 근로조건과 근무에 대한 큰 틀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취업규칙은 무엇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의무 사항과 신고 절차
취업규칙 작성 시 의무 사항과 신고 절차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뜻합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자체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작성 사항·변경 방법·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의 관계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마저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관련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 유리의 원칙 적용 가능)

 

 

취업규칙 형식

취업규칙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급여규정도 취업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포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업장에 단일 취업규칙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가능합니다.

단, 취업규칙을 복수로 작성시에는 구분 적용 대상 집단을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 남성 취업규칙, 여성 취업규칙)

 

 

취업규칙 기재사항

취업규칙 기재사항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②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

 

하단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담겨야할 사항으로 굵게 표시된 내용은 사업장에서 도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 포함해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둥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밀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향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어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포함합니다.)

 

 

 

취업규칙 기재사항 미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별개로 기채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절차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신고

의견청취가 끝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면 취업규칙에 관련한 진행사항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는 최초 작성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의견청취 및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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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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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마친 취업규칙은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변경절차를 지키고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이상 효력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 63599 판결)

 

 

취업규칙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지?
  •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은 법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
  • 취업규칙 관련 개정법령은 업데이트 반영했는지?
  • 최신 법령을 반영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를 했는지?
  • 의견청취한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지?

5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회사의 취업규칙이 잘 작성되고 신고까지 마무리 됐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질문의 대한 내용은 본문의 붉은색으로 표시했으니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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