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

통상임금 뜻과 판단기준

2022. 6. 23.

아마 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름은 아니지만 대단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_뜻과_판단기준
통상임금 뜻과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지급 받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은 아니며, 근로의 대가로서 법적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한 근로에 대해서 약정한 금품 (2012다89399 판결문)
    •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임금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에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무관한 임금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되는 것
    • 상여금처럼 1개월을 넘게 격월, 분기, 반기, 1년 등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계속 지급하면 정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 평가 또는 실적에 따라 지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성과급은 정기성이 없다고 봅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
    • 일정한 조건 및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근로함에 있어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 가족수당과 같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률성이 없다고 봅니다.
  • 고정성 : 추가적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이 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임의의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에 연동되는 임금
    • 근무일수에 연동되어 일할계산 되는 임금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특수기술,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 근무실적과 연동되는 수당 중 최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최소 '0'원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의 역할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역할은 하지 않으며 지급 받기로 한 기준 임금으로서 성격이 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지급해야하는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사업장의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70% 중 낮은 금액)
  • 퇴직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
  • 해고수당

참고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상기의 법정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에 발생하거나 근로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체적 사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주의사항

통상임금은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과 지급하는 기준을 판단함으로 단순히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을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노사합의를 통해서 통상임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임금의 판단요건과 다르게 판단하여 통상임금을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무효로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센스 있는 구글 광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