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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2023. 11. 8.

회사에서 임금인상이 결정 될 때, 회사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 적용일로부터 소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직했는데,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인상 결정 시 소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퇴직 시 임금인상이 결정 된 경우 소급 적용 기준

 

 

임금인상 적용 대상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자를 위한 특약이 없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근거 : 대법원 판례 2002.5. 31. 선고 2000다1 8127 판결 참조

 

 

임금인상 적용 기준

임금인상이 결정될 때 일반적으로 노사가 합의함으로 인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 결정일은 조합원 투표로 가결된 날이 아닌 노사의 대표가 서로 합의서를 체결한 날입니다.

통상 조인식이라고 부르는 협약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소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된 날 퇴직하더라도 임금인상 소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결된 임금인상 안을 노사 대표가 서명함으로 단체협약이 갱신되었을 때 근무 중이였고 이후 퇴직한다면 임금인상 소급 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의 근거는 단체협약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임금인상액 또는 인상률은 결국 단체협약이 적용 중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데

퇴직한 이후 단체협약이 갱신되었다고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다면 당해 퇴직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도, 그 전전 연도 등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소급분이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앞서 설명한대로 단협에 별도로 해당년도 퇴직자들에게 소급하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미 떠난 퇴직자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퇴직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하게 된다면 세금 및 사회보험 정산에 대해서도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소급은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해서 퇴직자에 대한 소급분 지급의 문구가 있다면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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