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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퇴직 후 지급하는 학자금, 성과급 등의 소득 처리 및 귀속시기

2022. 12. 9.

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복리후생 및 노사합의 등의 이유로 퇴직 후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득시기를 정하고 소득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지급하는 학자금, 성과급 등의 소득 처리 및 귀속시기

 

 

퇴직후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

1.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 창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로소득이 귀속(수입)하므로, 퇴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귀속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①  퇴직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 학자금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 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법령소득-2236, 2016.7.25.)

 

② 퇴직 후 창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근로소
득에 해당하며, 그 귀속(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합니다. (서면1팀-440, 2008.3.28.; 서이46013-11196, 2002.6.12.)

 

③ 성과급 상여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소득집행24-49-2; 서면1팀-1133, 2006.8.18.)

 

 

2. 기타소득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법21①22)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임원의 또는 종업원의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은 근로소득 에 해당합니다. (소득령38①17)

 

 

 

 

위와 같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급하느냐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유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의 귀속시기도 퇴직년도 또는 그 다음년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의 공통점은 미확정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정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퇴직 전에 지급액이 확정되 있는 경우 퇴직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미지급 임금, 미지급 복리후생 금액 등)

 

따라서 상기의 국세청 행정해석과 동일한 사례인지 신중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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