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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의 연말정산 (납세조합 활용)

2023. 2. 3.

국내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파견자로 근무하고 해당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의 연말정산 (납세조합 활용)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의 연말정산 (납세조합 활용)

 

해외현지법인 근로자 및 파견자란?

근로소득은 지급장소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과 국외에서 지급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법 127①4)

이렇게 소득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을종 근로소득자, 국내에서 소득있고 납세하는 경우 갑종 근로소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은 지급장소에 따른 근로소득의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제외대상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통상 해외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조합이란?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소득법149, 소득령 204①)

이렇게 국세청에 승인받은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납부세액 5% 공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을 회사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5월 홈택스를 통한 신고보다는 조금 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해외현지 (을종)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방법

①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한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중 근무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여 연말정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법 137의 2③)

이때 연말정산은 국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단일세율 적용 역시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별도로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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